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공제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공제에 관하여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원 증가만으로도 세금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 입니다.
그런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모든 세액이 공제 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한세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최저한세란 과세당국에서 납세자의 소득금액 대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최저한세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고용증대세액공제 금액이 있으면 그 다음해 이월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00만원인 사람에게 70만원이 최소 내야하는 세금이라면 실제 세금 계산이 350만원이 나오고 세액공제가 350만원이면 세액공제 적용 후에는 내야할 세금이 없더라도 70만원 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해당 세액공제 350만원 중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인 70만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 금액 다음해로 넘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용증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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