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대출 이자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공동사업자분이 대출이자에 대해서 문의를 주셔서 포스팅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그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대출금 자체는 비용이 아닌 부채이지만,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몇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기장을 하고 증빙서류를 갖출 것 사업자가 대출금 이자를 비용처리하려면 장부를 작성하고, 이자납부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할 것 소득세법에서는 부채가 사업용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사업용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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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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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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