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거래 관련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거래처에서 비상장주식 거래를 한다고 해서 관련 세금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주로 개인간에 매매가 이루어지므로, 이에 따른 세무문제에 대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액면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고가 또는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추가과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매년 순이익이 발생하여 이익잉여금이 높은 기업이라면 유의해야 합니다. 1. 양도소득세 신고 (1) 신고ㆍ납부기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과세되지만, 비상장주식은 모든 주주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양도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양도한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하반기에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은 양...
#
비상장주식
#
비상장주식거래
#
비상장주식세금
원문 링크 : 비상장주식 거래 관련 세금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