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비과세 -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감액 재원으로 한 배당소득세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배당소득 관련 연구를 하고 있어서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Q 당사는 20년 12월말 현재 결손 상태는 아니지만, 배당가능이익이 충분치 않아 자본준비금 감소를 통해 현금배당을 준비 중임. 이때 개인에게 지급되는 현금배당금에 대하여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A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면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음(상법 제461조의2). 만약 회사가 결손금이 있는 회사가 배당하려면 일반적으로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것이므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으로 결손 보전에 충당(상법 제460조)한 이후에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감액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현재 모든 상장사가 사용하고 있는 회계기준인 K-IF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