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및 감면적용 배제사유 (1) 추계결정 시 세액감면 세액공제 적용배제 과세관청이 추계결정을 진행하는 경우 세액감면은 적용 가능하나, 세액공제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추계결정이란, 납세자가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 과세관청에서 진행하는 결정과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지 않고,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을 사용하여 추계신고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적용 가능]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6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7조) [적용불가능] 연구개발비세액공제(10조) 통합투자세액공제(24조) 고용증대세액공제(29조의7) 사회보험료세액공제(30조의4) 단, 법인이 아닌 개인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24조)가 적용가능 (2) 기한후 신고 시 세액감면, 세액공제 적용배제 기한 후 신고 시 세액감면은 적용이 불가능하며, 세액공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적용 가능] 연구개발비세액공제(10조) 통합투자세액공제(24조) 고용증대세액공제(29조의7) 사회보험료세액공제(30조의4) [적용불가능]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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