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2024년 7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안덕근 대통령령 제3463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1 6조제2항에 따라 등록되는 공장의 경우에는 그 소유 또는 임차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공장부지로 본 다.
제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일 것(지원기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제5항제13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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