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비상장주식 관련 문의가 있어서 관련 내용을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과 같은 자산의 거래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것에 대해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검증기준은 특수관계인의 성립 여부와 그 차액의 발생 정도입니다. 먼저, 특수관계인의 성립 여부를 고려하게 됩니다.
특수관계인은 친족관계, 고용관계 등으로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대가를 조정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련해서 문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회사의 임직원 사이에 거래한 경우입니다.
특수관계인을 구분하는 이유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이라면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가격을 정하여 거래할 수 있지만,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이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상적인 가격보다 높게 또는 낮게하여 부당 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세법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원문 링크 : 부당행위계산 부인 - 임직원 비상장주식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