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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 임신한 직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킬수 없나요?

 @세무기장 임신한 직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킬수 없나요?

@세무기장 임신한 직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킬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임신한 직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킬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 저는 서울에서 직원3명을 두고 사무실을 운영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지난 2월 입사한 직원 박주임이 7월말일 본인이 임신 3개월이라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8월10일 업무가 마무리가 되지 않아, 업무 마감하고 퇴근하라고 하자, 박주임은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퇴근시간에 맞춰 그냥 퇴근했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는것이 맞나요? 추가로 임순 중인 직원이 있을때 사업주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2. 답변 및 설명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임신 중...

# 시간외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