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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세무기장

 약국 세무기장

약국 세무기장, 약국 세무관리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거래처 사장님이 약국을 소개시켜주서 약국 세무기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국은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약사는 전문직 사업자이므로 매출액이 상관없이 개업하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약국 세무기장 관련 특징 1. 업종과 기장의무 : 도소매업 및 복식부기 의무자 2.

일반약품 매출(과세)과 조제매출(면세)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법상 겸업사업자 부가세 신고시 안분계산을 해야 합니다. 3. 과/면세 매출 구성이 다름 4.

비보험수익 발생가능 5. 건강보험수입의 경우 3.3% 원천징수세액 발생 6.

마일리지 적립액 수입발생 7. 의약품 폐기 발생 8.

권리금 발생가능 9. 세액공제 활용 약국은 포괄양수도 및 권리금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세액공제를 활용하기 위해서 포괄양수도가 유리한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 부가세 판단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동시에 발생됩니다....

# 세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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