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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대리] 사업장 포괄양수도 부가가치세 신고

 [세무기장대리] 사업장 포괄양수도 부가가치세 신고

[세무기장대리] 사업장 포괄양수도 부가가치세 신고 안녕하세요. 세무기장대리 전문 쿠택스입니다.

최근에 거래처에서 사업장 포괄양수도를 하는 사업장이 있어서 관련해서 포스팅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을 폐업하고 다른이에게 양도하는 경우,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때, 잔존재화, 건물, 시설설비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아주 선호합니다. *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시설과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포괄양수도의 핵심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양수도를 하는 것입니다. 직원분들도 다 인수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두 가지는 제외하고 넘겨주어도 사업장 포괄양수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 2.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사업장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