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쿠택스 세금체납과 파산선고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쿠택스입니다.
경기침체에 고물가·고금리까지 겹치면서 파산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역전세, 대출불가로 도저히 보증금을 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결국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보유부동산들이 줄줄이 경매가 진행됩니다. 파산선고로 매각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다행스럽게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르면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파산선고전 기존에 내지 못했던 체납액은 어떻게 될까요? 징수권 소멸시효(5년, 10년)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내야 할 세금은 내야 하는 것입니다. * 압류가 된 경우 법인세등의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된 경우 납세의무의 소멸시효 및 압류의 효력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나 그 국세가 체납되어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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