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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입니다. 근로계약을 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 할까요? 질문 매년 1월에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상승률, 직원의 경력 및 고과, 회사의 경영상황 등을 반영해 연봉을 인상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할 때 한 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직원들의 연봉을 조정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용자는 임금·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아래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