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입니다. 근로계약을 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 할까요? 질문 매년 1월에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상승률, 직원의 경력 및 고과, 회사의 경영상황 등을 반영해 연봉을 인상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할 때 한 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직원들의 연봉을 조정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용자는 임금·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아래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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