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대리] 5인미만 사업장 해고 안녕하세요. 세무기장대리 전문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5인미만 사업장 해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의 질의와 답변을 참고하세요.
질의 저는 4월29일 회사에서일방적인 해고를 당하여 신고하려합니다 어찌해야 되는지요?보상받을방법은 있는지요?
회사는 5인이하 사업장 입니다 답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다음과 같은 주요 근로조건은 적용됩니다. -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가.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고는 해고일을 명시하여야 하고, 불특정기간이나 조건을 붙인 해고는 무효이며 일단 해고예고를 한 뒤에는 민법 제543조제2항에 따라 근로...
원문 링크 : [세무기장대리] 5인미만 사업장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