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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Q&A - 이제 신고 안하면 과태료

 전월세신고제 Q&A - 이제 신고 안하면 과태료

전월세신고제 Q&A - 이제 신고 안하면 과태료 안녕하세요. 김정현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월세 계약을 하는데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된다는 사실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과태료는 없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Q1.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 계약 시,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2020년 개정된 ‘임대차보호법 3종 세트’의 하나로, 세입자에게 정확한 시세 정보를 제공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임대차보호법 3종 세트 ① 전월세상한제 (5% 초과 인상 금지) ② 계약갱신청구권제 (2년 연장 요구 가능) ③ 전월세신고제 (계약 후 의무 신고) Q2. 지금까지는 거래 데이터가 없었나?

공식 데이터는 거의 없었습니다. 확정일자 기반 통계는 존재했지만, 자발적 신고에 의존했기 때문에 전체 거래의 3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전수조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