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상여처분, 대표자상여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입니다.
대표자상여로 처분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정상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인정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상여의 지급과 동일한 경우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세무 계산상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상여로 처분되면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지급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에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인정상여는 주로 법인 대표자 등이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법인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 발생하는데 이때 세금계산상 법인의 비용부인과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상여로 처분되는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1. 발생원인 자진신고에 의하여 상여처분한 경우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다보면 업무용승용차 상여처분은 받은 경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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