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시 세금 + 건강보험료 이중 부담?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금융소득이 많은 분들이 세무 전략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란?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 금융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자소득: 예금, 적금, 채권, 국채 등의 이자 수익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출자금 수익, 투자신탁 이익 분배금 등 이 두 가지를 합산한 연간 총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종합과세 대상자 기준은?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45% 누진세율 적용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과 가능성 ️ 건강보험료까지 올라간다?
직장가입자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보수 외 소득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