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재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야당은 최고세율 50%를 유지하되,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세율 인하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 상속세는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로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다.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인에게 분배하기 전에 먼저 세금을 매긴다.
기획재정부 상속세율 개편안 상속공제 한도 변경안 - 기초 공제 : 2억 추가 - 일괄공제 : 5억 삭제 - 자녀공제 : 5천만원 → 5억원 - 배우지 공제 : 변동없음(5억~30억) 상속세 공제 확대로 절감되는 세금 - 예) 상속자산 : 30억, 상속자 : 배우자, 자녀 2명 ...
원문 링크 : '25년 상속세 개편안 핵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