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금융파트너스 "GA는 비교판매 해야하는데...갑질과 우월적 지위 남용" 삼성생명 "삼성금융파트너스는 전속 대리점...타사 상품 판매 금지는 사실 아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삼성금융파트너스가 삼성생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생명이 자사 대리점에 대해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갑질'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금융파트너스는 지난 23일 삼성생명을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이 다른 생명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이유에서다. 신고는 법무법인 케이씨엘이 맡아 공정위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금융파트너스는 지난 11월 삼성생명 전속 대리점 71곳을 합병해 설립한 대형 GA다. 지점 수는 260개, 설계사 수는 5600명에 달한다.
현행 보험업법 감독규정상 대형 GA는 보험상품 판매시 동종 또는 유사 상품 3개 이상(비교가능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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