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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금융파트너스, 삼성생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위남용으로 신고

 삼성금융파트너스, 삼성생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위남용으로 신고

최근 삼성금융파트너스는 공정위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삼성생명을 거래상 지위 남용과 인력 부당 유인 등으로 신고했다. 삼성금융파트너스는 삼성생명이 기존 전속 계약을 근거로 다른 생보사와의 계약을 막고, 타 생보사 상품 판매 시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압박했다고 신고했다.

또 삼성생명이 시책(보험사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또는 지원금) 차별, 인력 빼가기 등을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16일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GA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자회사 GA의 모회사 상품판매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대형GA와 특정 보험회사 간 독점 대리점 계약 체결을 방지할 예정이며,. 비교 대상 상품(동종·유사 상품)이 3개 미만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며, 자회사 GA의 경우 모회사 외 다른 보험사와도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비교·설명의무와 연계해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