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금융 자회사' 허용…자금조달 쉬워진다 한국경제 -출처 : 한국경제신문 기사 내용 요약 정부가 첨단 산업 투자 활성화 명분으로 지주회사 체제와 금산분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이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SK하이닉스가 꼽히며, 대규모 반도체 투자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
증손회사 지분 의무 보유 요건 완화 ( 100% -> 50%)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지분율 기준이 현행 100%에서 최대 50%까지 낮아진다. 단,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지주회사에 한정된 특례이다.
SK하이닉스는 100% 지분 부담 없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기업과 합작법인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외부 투자 유치가 가능해져, 조 단위의 신규 반도체 공장 및 설비 투자에 필요한 작므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SK하이닉스 구조를 가진 대기업이 많지 않아 SK하이닉스가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