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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외국인배우자 사이 결혼 전 임신 또는 출산 자녀의 출생신고 또는 인지신고 절차와 방법

 혼외자 외국인배우자 사이 결혼 전 임신 또는 출산 자녀의 출생신고 또는 인지신고 절차와 방법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기 전 두 사람 사이 임신 또는 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외 출생자(혼외자)에 해당하며, 혼외자의 경우, 아버지와 법적인 친자 관계 형성과 국적 취득을 위해 인지신고와 출생신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지란 혼인 외 출생자를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기의 자녀로 인정함으로써 법적인 친자 관계를 형성하는 행위로, 자녀가 아버지와의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궁극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필수적인 이지만, 매우 복잡한 절차와 준비해야할 서류 등 자세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혼외자 출생신고 혼인 외의 출생신고는 자녀의 출생 사실을 법적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인지가 없이는 아버지의 이름이 출생신고서에 기재될 수 없습니다. 1) 신고 의무자와 기간 민법 제859조에 따라 어머니 또는 기타 친족은 자녀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 주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