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여자친구와 국제결혼을 계획하는 많은 분들이 결혼식 준비만큼이나 중요한 절차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것과 혼인의 전제조건으로 F6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태국인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 국내에 합법적인 비자로 체류하고 있을 경우라면 법무부, 태국 현지에 있을 경우에는 한국대사관을 통해 결혼이민의 F6(사증) 발급 신청을 통해 허가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결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준비가 부족하면 거절되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심사기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태국인 여자친구와 혼인신고 절차부터 F6 결혼비자 발급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할 때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는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양국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였음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