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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자녀 '친양자 입양' 방법 및 준비서류 (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외국인 배우자 자녀 '친양자 입양' 방법 및 준비서류 (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 친양자 입양 방법 및 준비 서류, 가정법원 허가부터 가족관계등록 자녀가 해외 체류 중일 때 한국 입국 후 국내 체류 (F1/F2)와 한국국적 취득까지 1. 친양자 입양이란?

(일반 입양과 다른 점)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성·본 또한 양부(또는 협의에 따른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친생부모와의 법률상 친족·상속관계는 완전히 종료되는 것이 일반 양자 입양과 다릅니다. 2.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는 요건 1) 혼인기간: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 청구해야 하지만, 외국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2)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 자녀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친권상실 또는 소재불명 등 예외는 있으나 관련 입증 서류 필요. ※ 만 13세 이상이면 본인의 입양승낙(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13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갈음. 3. 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