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과 교제 중 경찰 단속 또는 출입국공무원에 단속되어 강제추방 대상자로 만약,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보호일시해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일시해제는 말그대로 보호소에서 잠깐 나가는 것으로 1~3개월 이내 출국을 해야하므로 큰 의미가 없고, 단속된 외국인의 상황에 따라 실제 승인율은 10%도 안된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고, 만약, 태국인 여자친구와 국제결혼으로 결혼이민의 F6 결혼비자를 허가받고자 한다면 불법체류자 단속 강제추방 후 결혼비자 발급 전문가의 조언과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을 적극추천드립니다.
불법체류자로 경찰에 단속되면 먼저 조서를 작성하고 관할 출입국사무소로 이관된 후 일주일내에 강제추방되거나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된 후 강제추방 또는 상황에 따랄 보호일시해제를 하기도 하는데요. 보호소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라면 신청해야 하겠으나 앞서도 안내해 드린 것처럼 실제 일시해제 승인율은 10%이내라는 점,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