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성과 국제결혼 후 한국에 입국하여 며칠 지나지 않아 외국인배우자가 가출, 야반도주로 행방불명되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한동안 삶이 피폐해진 분들로부터 다문화가정 상담을 접하게 되는데요. 특히, 많은 비용을 들여 국제결혼회사로부터 소개를 받아 결혼까지 하고,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그 이상 소요되어 어렵게 어렵게 한국에 입국하였는데 처음부터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다면 마음이 얼마나 상할까요.....
지금 일어난 현실에 안타깝고 또 답답한 마음 잘 알고 있어, 현재 본인의 상황을 깊이 들여다 보시고 하루빨리 털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 배우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소송이혼과 혼인무효소송, 협의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태국 현지에 혼인신고한 경우는 이혼처리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고 하루빨리 털어버리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국제이혼에 대하여 한국에서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조정)이혼이 있습니다.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