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visa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비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결혼비자도 있는데요.
이 때, 만약 단기체류자가 F6 결혼이민비자를 받으려면 일반 체류자와는 다른 절차를 거처야 하는데요. 일반 단기체류자와 불법체류자와 나누어서 그 절차를 각각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heck point 1 원칙적 단기체류자 변경 원칙적으로 단기비자인 비자면제인 B계열이 자격 단기체류인 C계열의 자격으로는 다른 비자로의 일체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외국인들이 받는 C-3단기체류 자격 역시 이를 그 어떤 비자로 변경을 할 수 없죠 하지만 F-6비자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결혼이민 비자를 받는 예외적인 경우도 임신,출산의 경우와 같이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점이죠 check pount 2 단기체류자의 경우 일반 단기체류자가 임신을 한 경우 날짜에 다라 다릅니다.
산모가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기준인 임신 후 23주~26주 정도를 기준으로 하며 30주 정도가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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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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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단기체류자가 결혼이민비자 절차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