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비자입니다.
한국에서는 과거에의 국외로 이주한 조선족 중 중국 국적을 가진 동포뿐만 아니라, CIS(구소련) 지역의 고려인,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유럽 등 세계 각국으로 이주한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들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태어난 재외동포 2세뿐 아니라, 개인이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여 그 국가의 국적을 갖고 이민을 갔던 외국 국적 동포들도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에서 거주하길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외동포들의 경우 다른 외국인과는 달리 별도의 제도를 통해 체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F4 재외동포 비자 F4 비자는 출생 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직계 비속(자녀, 손자녀 등)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 동포가 재외 동포 자격 비자를 받은 후, 한국에서 91일 이상 체류를 원하는 경우, 거소신고를 하고 거소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장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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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F4비자 외국인 거소증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