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입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난 후 확정된 결정세액에서 공제를 해 주는 것이죠.
지출한 교육비(공제한도내)의 15%이며, 대상 :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로 보통 기본공제대상자를 따질때는 생계요건, 나이요건, 소득요건을 따지지만, 교육비의 경우는 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또한 직계존속(부모, 장인,장모,조부모 등)의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장애인인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슨말인지 헷갈리시죠?
즉, 만 20가 넘은 자녀도 인적공제 150만원은 못 받지만 교육비공제가 된다는 거구요. 또한 만60세이상 부모는 인적공제 150만원 받을수 있지만, 장애가 있지않은 이상 교육비공제는 못받는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볼께요. 대학생 자녀(만 20세초과)의 교육비는 나이때문에 인적공제 대상자(만 20세 이하)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학비는 90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가 된다.
취학전아동,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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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공제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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