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임차보증금제도를 활용해서 저리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전세금 최대 2억으로 해서 대출을 진행했고, 만료일에서 1달정도 더 연장을 할 상황이 발생했는데, 집주인과 문제가 있어 전세계약서를 다시써서 연장계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과 전세연장 관련해서는 분쟁조정을 거쳐야 할 것 같은데, 현재는 집주인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 , 만료일이 5.29일인 전세보증금을 다시 대출한 국민은행에 상환하지 못하면,제가 연체자가 되고, 아파트 입주시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주담대 대출에도 영향이 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일단은 집주인과 분쟁시 전세계약서 없이도 연장이 가능한지 문의해봤습니다 . 제경우, 국민은행인데(은행마다 다름) ..오늘 방문해보니 서울시신혼부부임차보증금 대출제도를 활용해 대출연장시 , 1.
계약서가 별도 필요하지 않고 기존계약서 + 대출준비서류를 가져오면 처리가능하다. 2. 대출연장은 최소1달이상으로 한다 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다만, 대출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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