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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신혼부부임차보증금 전세연장시 집주인이 계약서를 새로 안써주는 경우 연장이 가능할까?

 서울시신혼부부임차보증금 전세연장시 집주인이 계약서를 새로 안써주는 경우 연장이 가능할까?

서울시 신혼부부임차보증금제도를 활용해서 저리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전세금 최대 2억으로 해서 대출을 진행했고, 만료일에서 1달정도 더 연장을 할 상황이 발생했는데, 집주인과 문제가 있어 전세계약서를 다시써서 연장계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과 전세연장 관련해서는 분쟁조정을 거쳐야 할 것 같은데, 현재는 집주인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 , 만료일이 5.29일인 전세보증금을 다시 대출한 국민은행에 상환하지 못하면,제가 연체자가 되고, 아파트 입주시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주담대 대출에도 영향이 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일단은 집주인과 분쟁시 전세계약서 없이도 연장이 가능한지 문의해봤습니다 . 제경우, 국민은행인데(은행마다 다름) ..오늘 방문해보니 서울시신혼부부임차보증금 대출제도를 활용해 대출연장시 , 1.

계약서가 별도 필요하지 않고 기존계약서 + 대출준비서류를 가져오면 처리가능하다. 2. 대출연장은 최소1달이상으로 한다 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다만, 대출연장...

# 대출연체 # 서울시신혼부부임차보증금 # 연장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