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항] 2022. 07. 19일 임차인의 요구로 10개월 연장하기로 함. [본계약] 기간 : 2020년 7월 30일~2022년 7월 29일 금액 : 23,100만원 [갱신계약] 기간 : 2022년 7월30일~2023년 5월 29일 금액 : 1,150만원 증액 -> 242,500,000원 전세 만료일자 2023.5.29로 계약 * 갱신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 아니며, 임차인의 요청대로 10개월 계약한 사항 [전세금액] - 1차 : 23,100만원 - 2차 : 1,150만원 증액 (5% 증액) -합 2억 4250만원 [특약사항] 임차인은 걔약기간 만료 전 3개월 전까지 계약연장 및 해지에대해 임대인에게 고지하기로 한다. -> 만료 3개월 전이면 2023.2.29이전까지 임대인에게 연장할지 해지할지 고지할것.
[사안] 갱신계약 10개월 연장한 사항은, 기 분양받은 아파트입주일자를 맞추기 위함이었으나, 아파트 입주예정일이 2023.06.27(화) ~ 2023.08.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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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