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해석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q) 만약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2년기간으로 임차임.임대인에게 서로 강제조항으로 된다면 임차인도 중간에 이사 못가는 건가? -> 당연히 복비를 내고 방을 뺀다고 했을때 ...되지 않을까 싶다...복비를 안물고 의무적으로 집주인이 3개월 내 보증금을 줘야한다는 의무만 없어지는 것이지 직접 집을 빼고 나가는데 못나갈리가 없을듯...
(내 생각)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물어볼것...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약정기간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단존속기간인 2년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는 2년이 강제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럼 임차인에게도 2년이 강제되는가? 제4조 단서에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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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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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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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