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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관련 문의사항 q

 전세계약 관련 문의사항 q

Q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하고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재계약시점이 5월 30일이고 , 아파트 입주일은 7월 17일 예정입니다. 재계약시점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할때 계약해지 일자를 3개월 뒤인 8월 29일로 하면 8월 29일 보증금 반환을 받을수 있나요?

갱신청구권 사용시 3개월 지나고부터 효력이니 8월29일 효력이 발생하고 이날 퇴거의사를 밝히면 퇴거의사를 밝힌후 3개월 이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니 11월 29일 즉 6개월 이후 보증금 반환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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