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정본을 받은 후, 사후조치 중 하나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알아봤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70~73조 <신청요건> 금전채권에 대한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조정에 조서 등 집행권원 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서들이 작성된 후 6개월 이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재산관계 명시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해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명부등재시 채무자의 불이익> -법원은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부본을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 단체장에게 보내 채무자의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수 있다고 합니다.
즉, 한국 신용 정보원(은행연합회)에 통보하여 금융거래 제한 신용카드와 신용거래가 제한되는 불이익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의 근거로 활용가능. <절차안내> 1.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 (https://ecfs.scourt.go.kr/)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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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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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원문 링크 : 지급명령정본 받은 후 조치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