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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 ?? 이건 도대체 뭐죠 ?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 ?? 이건 도대체 뭐죠 ?

경매에서 공유자란, 한 개의 부동산이 지분에 의해 나뉘어서 2명 이상의 소유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을 공유자라고 한다. 경매 제도에서는 공유 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경매로 진행될 경우에 반드시 나머지 공유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 같은 이유는 공유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함이다.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 행사는 공유자가 매각 기일까지 매수 신청 보증금을 경매 법원에 납부하고 최고가 매수 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고 경매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다.

이렇듯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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