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에는.. 권리관계 확인을 위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현황 확인하기 위한 건축물 대장, 토지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토지대장등의 공부서류 확인 필요 오늘은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위치, 구조, 용도, 주소, 소유자등이 기재된 문서라 할수 있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일반적으로 3쪽으로 구성되는되요 1쪽은 고유번호와 명칭, 위치, 건축물 현황과 소유자 현황이 기재됩니다. 2쪽은 건축주, 승강기, 주차장 등의 현황이 기재, 3쪽은 건축물의 현황도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대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는 토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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