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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이란?

 주택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이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연장 또는 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 2개월 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의 연장 및 종료에 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위와 같이 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서로 간의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이 지나간 경우를 "묵시적 갱신"에 의한 계약 연장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면 기존에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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