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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 명도

 폐문부재 명도

부동산 경매를 접하다 보면 '폐문부재'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 폐문부재란 문이 잠겨 있고 집에 아무도 없이 부재중이라는 뜻 "입니다. 부동산 경매 시 법원의 집행관은 대상 부동산에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방문조사(1~2회) 하여, 문이 잠겨있거나 집에 아무도 없는 경우 '폐문부재로 알 수없다'라는 등의 조사 내용을 경매 공부 서류인 '현황조사서'에 기록하고, 주민센터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전입 사실을 함께 공지합니다.

간혹 '폐문부재'라고 해서 "집에 아무도 살지 않겠지"라고 쉽게 생각하고 입찰을 하다 낭패를 보는 경우도..........

폐문부재 명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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