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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1 국토보유세

 211011 국토보유세

재산세, 종부세에 이어 국토보유세를 추진하겠다는 사람이 대선후보로 결정되었다. (결정된 듯 보인다.)

<경제정보센터> 그래프2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생산자의 조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이전됨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소비자가 ‘과세되지 않는 대체재’를 선택한다면 조세의 전가가 수월하지 않을 수 있으나 (생산자 부담), 소비자에게 그 선택지가 없다면 조세의 전가는 필연적이란 뜻이다.

(소비자 부담) 토지와 관련한 대체재의 유무는 ‘인근에 노는 땅이 얼마나 있는가’로 이해할 수 있을 듯 하다. 1. 모두가 원하는데 대체재가 없는 땅도 있고, 2.

모두가 원하는데 (원하는 듯 보이지만) 대체재가 있는 땅도 있고, 3. 원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대체재도 넘쳐나는 땅이 있다.

조세가 강화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2->1로의 이동이 합리적일거라 생각된다. (반면 gtx를 통한 서울의 광역화 등은 1의 김을 빼는 대신 3의 몰락을 가속화 할 수 있다.

서울은 스폰지이므로.) PS 임대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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