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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차이점, 중개보수 개편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차이점, 중개보수 개편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차이점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로 나뉜다.

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소속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쉽게 정리하자면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하고 활동하는 자를 말하며, 중개보조원은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소속되어 제한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중개보조원은 부동산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으며 부동산 계약서 또한 작성할 수 없다. 중개보수 개편 뉴스("10억 아파트 복비 900만원 -> 500만원, 중개보수 개편 10월 시행" 출처 : 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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