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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하자 최소화…하자보수 요청시 6개월 내 해결

 신축 아파트 하자 최소화…하자보수 요청시 6개월 내 해결

신축 아파트 하자 최소화…하자보수 요청시 6개월 내 해결 신축 아파트 하자 최소화…하자보수 요청시 6개월 내 해결 출처 : 데일리안(2023.03.29) [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23.2~'23.3)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아파트 입주 시 하자가 최소화되도록 사전방문 제도를 개선한다.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사전방문 기간 중에도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발생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최근 건설자재 수급불안과 파업 등 외부 요인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입주예정일 45일 전으로 정해진 사전방문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현행 사전방문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주택건설 품질을 높이고, 하자를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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