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종류 : 임의경매, 강제경매 1. 임의경매 :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로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액을 변제기일까지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채권금액만큼을 변제받기 위해 담보 설정된 목적물을 매각해 변제금을 충당하도록 법원에 매각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2.
강제경매 :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에게 채무금액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 등을 확보한 후 그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해 대여금을 갚도록 법원에 매각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매의 핵심 : 권리분석 권리분석시 등기부등본에서 소멸과 인수의 기준이 되는 말소기준권리를 알아야 한다.
대표적인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이 있는데, 등기부 등본에서 해당 내용 아래에 적힌 것은 소멸한다. 인수할 권리가 없으면 법률적 문제도 없다는 뜻이다.
만약 말소기준권리 위로 인수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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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 경매 종류, 경매의 핵심 권리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