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외벽의 햇빛 반사로 인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시각장애가 생길 정도의 피해가 있었다면 상가의 시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1년 3월 2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HDC)를 상대로 "상가 건물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빛으로 생활에 방해를 받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09년 8월 인근 상가 건물의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살로 생활에 방해가 생겼다며 소송을 냈다.
또 해당 건물이 지어지면서 자신들의 일조권과 조망권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 : 주민들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물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살로 인해 원고들의 생활방해의 정도가 한도를 넘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의 조망권이 사회통념상 독자적 이익으로 승인될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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