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이란?,중개보조원 뜻, 부동산 중개보조원 신분 안밝히면 과태료 500만원 중개보조원이란?
중개보조원 뜻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실제 중개업무는 맡을 수 없다.
중개보조원의 역할을 명시해둔 뚜렷한 규정이 없다. 현장에서 이들은 주료 고객을 매물현장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중개보조원이 되려면 4시간가량 직무교육만 받으면 되고, 별다른 자격증은 필요 없다. '6만6천 부동산 중개보조원'…신분 안밝히면 과태료 500만원 출처 : 연합뉴스(2023.07.24)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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