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강남아파트 불패 서울 경매시장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강남아파트 불패 서울 경매시장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강남아파트 불패 서울 경매시장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경매란? 경매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에서 강제로 처분해서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는 절차를 경매라고 한다.

경매는 법원에서 한다. 경매로 매각되는 물건들은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뿐만 아니라 자동차, 선박 같은 준부동산도 된다.

경매는 입찰하는 그날에 낙찰자를 발표하는 등 입찰절차가 끝난다. 입찰자가 없을 땐 유찰이 되어 약 한달 뒤에 다시 경매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법원에 따라서 가격을 20% 또는 30%씩 떨어뜨려서 부동산을 팔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물건을 살 수 있다.

공매란? 공매는 세금이 체납된 경우에 그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절차를 말한다.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얼요일부터 수요일가지 3일간 입찰을 하게 된다. 따라서 공매는 법원에 가지 않아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 강남아파트불패 # 서울아파트경매 # 서울경매시장 # 낙찰가율 # 공매 # 경매와공매의차이점 # 경매와공매 # 경매시장온도차 # 경매시장 # 경매공매차이점 # 경매 # 서울아파트낙찰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