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이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제도 지원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단, 수도권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ㆍ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ㆍ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ㆍ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인 자 *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 ㆍ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대출금리 : 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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