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0년 거주 후 개인간 거래 허용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0년 거주 후 개인간 거래 허용 출처 : 연합뉴스(2023.12.04)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10년간 거주했다면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집을 파는 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금은 막혀 있는 매매를 통한 시세 차익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역점 사업으로 삼아 서울 내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걸림돌은 현행 주택법상 토지임대부 주택의 의무 거주기간을 10년으로 두고, 매각은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해야 한다고 정해둔 점이었다. 매각 금액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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