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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임대보증 가입 가능 '최고 전세가율' 90%로 하향

 내년 7월부터 임대보증 가입 가능 '최고 전세가율' 90%로 하향

내년 7월부터 임대보증 가입 가능 '최고 전세가율' 90%로 하향 내년 7월부터 임대보증 가입 가능 '최고 전세가율' 90%로 하향 출처 : 신아일보(2023.08.31) 현행 100%인 주택 임대보증 가입 가능 최고 전세가율이 내년 7월부터 90%로 하향 조정된다. 전세가율을 계산할 때 필요한 주택가격 산정에는 공시가와 실거래가가 없을 때만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와 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임대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대보증 가입 요건을 전세보증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한다. 우선 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최고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한다.

전세가율은 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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