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을치을치 이번 달 7월 5일부터 동물 병원에서 수의사가 수술 등의 중대 진료를 할 때 동물의 소유자에게 수술의 필요성,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 병원에 과잉진료나 진료비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진료비 사전 고지와 중대 진료의 설명 및 서면동의 등 내용이 담긴 수의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우선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에 대해서는 수의사가 수술 전 주인에게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는 의무가 생긴다.
동물 진료에 대해 동물 소유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miklevasilyev, 출처 Unsplash 설명 및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 1.
진단명 2. 수술 등 중대 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4. 동물 소유...
원문 링크 : 반려동물 수술 전 동물 병원에서 설명 꼭 들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