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킥보드 음주운전 사건에 재심을 청구하여 벌금을 환급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킥보드 음주운전, 이전에 낸 벌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흔히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구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게 되었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감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최소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전동킥보드 또한 적용되며,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여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았습니다. 즉, 2019. 6. 15.
부터 2020. 12. 9. 까지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 한 사람은 최소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원문 링크 : 킥보드 음주운전 재심으로 벌금 환급 성공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