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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상대방이 수출계약이 처음이라면?

 국제거래 상대방이 수출계약이 처음이라면?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첫 수출거래 지원에 관한 사례입니다. 해외의 우수한 업체와 상품을 발굴하여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 소개되지 않은 상품을 들여와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독점판매권(독점수입권권)까지 받을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업체가 수출이 처음인 경우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로, 계약서 작성부터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견이 다른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현지 업체, 즉 수출자는 익숙한 현지 국내판매를 기준으로 계약조건을 주장할 것이고, 수입자는 이와 다르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엄연히 국제거래이기 때문에 국제거래에 맞는 계약 내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 사례] 고객님은 일본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계약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제품의 품질을 뛰어났지만, 일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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